지 구 단 위 계 획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사진관, 표구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노래연습장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
-위치 : 1층 또는 지하1층
-규모 : 총 연면적(지하1층 포함)의 40% 이하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4층 이하
1필지당 가구수 : 5가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