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 매매 문의 - 검단스마일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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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검단신도시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는 협의양도인택지 자격을 갖춘 토지주에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협의양도인택지란 실거주와 상관없이 1천제곱 이상 일정 규모의 토지를 보유한 토지주에게 제공되는 택지입니다.
공급된 토지는 E1, E2 블럭으로 원당대로 좌우로 마주보고 있으며 인천지하철 101역에서 도보가 가능한 역세권으로 대중교통도 이용이 편리하며 누구나 탐내는 좋은 입지입니다.